현재(2019년) 기준 4년전에 해당년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하여 노동청을통하여 임금체불을 확인받았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임금체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년도에 다녔던 회사의 대표가 저한테 임금체불금액을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부 보전받았습니다만,, 아직 못받은 체불금액이 크며 이에 한합니다.)
하여 언제쯤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 법원판결문도 있는데..하는 와중에 임금체불에 관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여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효력은 10년이 정확한지요?
또한 그효력이 끝나기전에 갱신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