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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칠면조81
심심한칠면조8119.07.22

임금체불 판견물에 대한 효력이 10년인가요?

현재(2019년) 기준 4년전에 해당년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하여 노동청을통하여 임금체불을 확인받았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임금체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년도에 다녔던 회사의 대표가 저한테 임금체불금액을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부 보전받았습니다만,, 아직 못받은 체불금액이 크며 이에 한합니다.)

하여 언제쯤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 법원판결문도 있는데..하는 와중에 임금체불에 관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여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효력은 10년이 정확한지요?

또한 그효력이 끝나기전에 갱신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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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체불임금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판결문의 효력은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입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체불임금을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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