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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관박쥐108
반반한관박쥐10821.03.22

5년전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할수있나요?

5년전 받지 못한 임금(120만원)으로 인해 노동청 신고후 민사 재판까지 승소 하였지만 4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임금을 지불해주지도 않고있고 연 20%의 이자가 지불할때까지 계속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상대가 돈을 주지 아니한다면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상대는 기혼자이지만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없는 상태이며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 직장이 장인의 회사라라는게 함정이지만요...

주위에선 다시 신고하고 재판은 받아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제가 이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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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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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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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이러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 하기 전에 해당 채권에기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 임금 채권이나 다른 예금 통장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강제의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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