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할수있나요?
5년전 받지 못한 임금(120만원)으로 인해 노동청 신고후 민사 재판까지 승소 하였지만 4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임금을 지불해주지도 않고있고 연 20%의 이자가 지불할때까지 계속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상대가 돈을 주지 아니한다면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상대는 기혼자이지만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없는 상태이며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 직장이 장인의 회사라라는게 함정이지만요...
주위에선 다시 신고하고 재판은 받아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제가 이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이러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 하기 전에 해당 채권에기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 임금 채권이나 다른 예금 통장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강제의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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