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받지 못한 임금(120만원)으로 인해 노동청 신고후 민사 재판까지 승소 하였지만 4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임금을 지불해주지도 않고있고 연 20%의 이자가 지불할때까지 계속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상대가 돈을 주지 아니한다면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상대는 기혼자이지만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없는 상태이며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 직장이 장인의 회사라라는게 함정이지만요...
주위에선 다시 신고하고 재판은 받아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제가 이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