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에는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사소한 사고의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부분 합의를 하게되는데 합의금 내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로 처리 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장해보험금이 추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에는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통원교통비 4.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며,
1.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2.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며,
3. 통원교통비는 통원치료시 통원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4.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이후 치료받을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 합의금 항목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분만큼 상계처리가 되며, 기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치료비까지 상계처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 장해가 남는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비의 지불 보증 외에 부상에 관한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 시에 1일
교통비 8천원과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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