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에는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통원교통비 4.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며,
1.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2.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며,
3. 통원교통비는 통원치료시 통원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4.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이후 치료받을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 합의금 항목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분만큼 상계처리가 되며, 기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치료비까지 상계처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