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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잉어37

영악한잉어37

사립학교 교직원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 근무자가 투잡(배민,카카오대리 등) 1-2일 했으며, 총 수익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후년 연말정산에 걸리는지에 또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후년 연말정산에 걸리는 부분인지


2. 걸리는 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분때문인지


3. 걸려서 문제가 되었을때 징계수위가 어느정도인지


4. 연말정산 담당자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5. 문제가 된다면 아직 후년 연말정산 전인 현재로써 조치해서 문제가 안되게 할 수있는 방법

(수익이 10만원 이하로 해당업체에 전부 반환가능한지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배달용역

      등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부담세액이 미미하거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부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근무하고 있는 회사 등의 겸직근무 금지 규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회사 인사

      파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5) 배달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사업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됨으로 취소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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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걸리지 않으며 본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