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만으로도 현직장에서 알게 될까요?
아니면 내년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에 예를들어 소득이 잡히면 주근무지로 통보가 가게 되나요?
어떤 경로로 학교가 알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현 직장에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내지 정산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확인을 통해 겸직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직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신고 시 별도로 사업장에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를 낸 사실을 학교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겸직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학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현 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 본인의 소득 공제 등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회사가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능한 겸직에 대한 허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