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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4.13

임금체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월5일 급여지급을 하는데 급여를

10일넘게 지급을 안해준다면

퇴직후 14일이내지급은 알고있는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대상은 학교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문의)

1. 퇴직이아닌경우 학교 임금체불은 어느기관에

2.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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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하는 기관이 학교라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면 임금일까지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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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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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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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진정이나 고소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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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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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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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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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의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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