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자를 빼먹고 신청을 했네요
판결정본을 받아보니.
변제기일부터 소장 도달일까지의 이자를 넣지않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금액을 받아내려면 새롭게
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정정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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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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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정정이 어렵고, 새롭게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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