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을 받아보니.
변제기일부터 소장 도달일까지의 이자를 넣지않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금액을 받아내려면 새롭게
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정정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정정이 어렵고, 새롭게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