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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1.03.27

소액재판 승소후 진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5년전에 공증을 받고 1년간 만 월 1%의 이자를 받기로하고 4천만원을 대여해줬어요

그런데 1년이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자만주고 상환을 안하다가 2년전에 2천만원은 상환되고 현재 원금 2천만원과 이자가 지연되고있어 1년전에 소액재판을 진행해서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떻하면 밀린 이자와 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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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임금에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거나,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집요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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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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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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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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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액심판을 통해 정당한 집행 권원인 판결문을 수취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판결문에 기한 대여금 반환의 채권의 실현을 위해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셔야 하고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내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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