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임금에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거나,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집요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