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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말37
훈훈한말37

제가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서 ?

로또로 1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6남매중에 막내인데

형제들에게 각각 1억씩 계촤이체 하면 증여세 붙나요?

붙는다면 금액을 5천만원으로 낮추면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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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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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 형제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고 추가 1억원에 대하여 10%세율로 과세합니다. 만약 1억원씩 증여할 경우 90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3% 공제되어 873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로또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됩니다.

    형제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형제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시려면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마다 각각 1억씩 증여했을 경우 각 형제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73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의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금 중 형제들에게 증여시 형제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으로서 해당 금액 초과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 형제들이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전 10년 간 형제분들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1억 씩 이체하셨다면 위의 가정 하에 1천만원을 공제한 9천만원에 대해 약 9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