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서 ?

로또로 1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6남매중에 막내인데

형제들에게 각각 1억씩 계촤이체 하면 증여세 붙나요?

붙는다면 금액을 5천만원으로 낮추면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 형제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고 추가 1억원에 대하여 10%세율로 과세합니다. 만약 1억원씩 증여할 경우 90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3% 공제되어 873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로또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됩니다.

      형제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형제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시려면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마다 각각 1억씩 증여했을 경우 각 형제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73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의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금 중 형제들에게 증여시 형제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으로서 해당 금액 초과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 형제들이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전 10년 간 형제분들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1억 씩 이체하셨다면 위의 가정 하에 1천만원을 공제한 9천만원에 대해 약 9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