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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한달뒤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0월28일이 일년 되는 날인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한달뒤면 1년이라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퇴사고지를 하면 가게에서 해고시키진 않을지? 부당하게 대해서 일년전에 퇴사하게 하려고 만들력고 할것같기도한데 언제 퇴사한다고 고지를 하면 될까요??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는 뒤인 10/30일입니다. 미리 말하면 퇴직금을 안주려고 당장 나가라고 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1년을 채우고 퇴직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

      2. 미리 해고를 당할까 걱정되신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