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만 일하고 퇴직금 받고 퇴사 하려고 퇴사의지를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3월말이 아닌 2월 말에 퇴사를 하는데 대신 퇴직금은 지켜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저의 입사날은 3월 초로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대보험이 끝나는 날짜가 법적으로 퇴사날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후 법률규정을 들이밀수 밀면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말보다는 법률규정을 신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퇴사일에 맞추어 4대보험을 종료시키기 때문에 4대보험 종료일이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됩니다.
만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도록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하였다고 하는데,
구두 약속만으로는 상대방이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약속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거나, 그냥 만 1년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