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활한 퇴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년만 일하고 퇴직금 받고 퇴사 하려고 퇴사의지를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3월말이 아닌 2월 말에 퇴사를 하는데 대신 퇴직금은 지켜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저의 입사날은 3월 초로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대보험이 끝나는 날짜가 법적으로 퇴사날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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