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빈티지한가오리272
빈티지한가오리27222.02.23

첫주택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시 소형 다가구 주택(조정지역) 매매계약을 하였고

3월 3일 잔금일 입니다.

1~2층 월세 (연 2000만이하) 3층은 전세 (3억이하)로

셋팅해놓았고 당분간 비거주할 목적입니다.

투자대비 수익률을 보고 산거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추후에 따로 아파트(실거주및투자) 구매하고 싶은데,

1주택 혜택과 대출을 잘받을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대선이후 90프로 청년들한테 대출을 해주니마니하길래

기다리다가 아파트부터 살껄이라는 후회도 하고있습니다.

최종질문은 1주택 다가구주택을 실거주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다가 추후 아파트를 구매할때 등록을 하면 좋은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추후에 실거주 아파트를 사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법상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밖에는 없는 상황이며, 가액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나중에 등록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