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손처리시 견적비용을 피해차주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차랑사고 100:0 피해차주인데요.
차량 전손처리하려하는데 견적비용은 피해차량차주가 부담해야야한다는데 맞나요?
차량가액도 낮게 책정되서 열받는데 부대비용은 피해차주가 내야한다니 더 열받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 시에 상대방 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만 보상할 뿐이며 견적 비용 등을 한도에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견적을 받지 말고 대물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험사 기준으로 견적서 없이 전손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물 배상 기준 차량 가액이 자차 보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10일치이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