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 시에 상대방 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만 보상할 뿐이며 견적 비용 등을 한도에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견적을 받지 말고 대물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험사 기준으로 견적서 없이 전손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물 배상 기준 차량 가액이 자차 보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10일치이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