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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차량 교통사고시 견적비와 수리비의 차이점은?
만약 차량대차량 사고시 상대가 과실 100%고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갈 경우 피해차량은 누가 견인해 가며 견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센터에서 측정시 이건 전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견적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손처리가 판단되면 견적비가 발생하는건지 그게 아니라 견적을 따로 내야 견적비가 발생하는 건지 수리비와 견적비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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