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로서는 몇만원 안되지만 왜 내가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보험사가 보상 안해주나요?
: 네 견적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액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리를 다 마치고 보상도 받았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나중에 추가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건 따로 보상 못받나요?
: 이는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체의 수리보증기간에 따라 재수리가 가능하며,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해당 사고로 해당 망실이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