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100% 과실로 수리받을 때 질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차수리 견적내는 견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로서는 몇만원 안되지만 왜 내가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보험사가 보상 안해주나요?
그리고 차수리를 다 마치고 보상도 받았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나중에 추가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건 따로 보상 못받나요?
예를들어 예전엔 안그랬는데 사고 후 에어컨 냉매가 새는걸 발견했다던가,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오일이 새기 시작했다던가 하는거요. 추가로 수리받을 수 있는 보장기간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로서는 몇만원 안되지만 왜 내가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보험사가 보상 안해주나요?
: 네 견적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액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리를 다 마치고 보상도 받았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나중에 추가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건 따로 보상 못받나요?
: 이는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체의 수리보증기간에 따라 재수리가 가능하며,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해당 사고로 해당 망실이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 100% 사고의 경우 굳이 견적비를 내가면서 견적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수리센터에 입고 시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 발생의 경우 추가 손해(냉매가 새거나 엔진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고시 정확한 차량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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