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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8.29

가해차량 100% 과실로 수리받을 때 질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차수리 견적내는 견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로서는 몇만원 안되지만 왜 내가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보험사가 보상 안해주나요?

그리고 차수리를 다 마치고 보상도 받았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나중에 추가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건 따로 보상 못받나요?

예를들어 예전엔 안그랬는데 사고 후 에어컨 냉매가 새는걸 발견했다던가,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오일이 새기 시작했다던가 하는거요. 추가로 수리받을 수 있는 보장기간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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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로서는 몇만원 안되지만 왜 내가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보험사가 보상 안해주나요?

    : 네 견적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액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리를 다 마치고 보상도 받았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나중에 추가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건 따로 보상 못받나요?

    : 이는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체의 수리보증기간에 따라 재수리가 가능하며,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해당 사고로 해당 망실이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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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 100% 사고의 경우 굳이 견적비를 내가면서 견적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수리센터에 입고 시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 발생의 경우 추가 손해(냉매가 새거나 엔진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고시 정확한 차량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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