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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
22.08.29

가해차량 100% 과실로 수리받을 때 질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차수리 견적내는 견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로서는 몇만원 안되지만 왜 내가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보험사가 보상 안해주나요?

그리고 차수리를 다 마치고 보상도 받았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나중에 추가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건 따로 보상 못받나요?

예를들어 예전엔 안그랬는데 사고 후 에어컨 냉매가 새는걸 발견했다던가,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오일이 새기 시작했다던가 하는거요. 추가로 수리받을 수 있는 보장기간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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