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실때 보증금은 그대로고 관리비만 올려갔다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증액된 관리비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시면 됩니다. 문자등으로 기록만 남기는것은 법적 효력이 약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임대차법에 따라 제한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정할수 있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액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은 임대차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임차인은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증액은 전세보증금 증액의 5%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니까 관리비를 무리하게 올린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