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관리비만 인상하는 경우 계약서 쓸 때 유의사항이요
이번에 두번째 계약 연장입니다
저번에 계약 연장할때는 조건 바뀌는게 없어서
카톡으로 연장한다고했고
이번엔 관리비를 올린다고 말해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데요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쓰면 부동산에 가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서 관리비 인상하는걸 쓰고
거기다가 서명같은걸 하는건가요??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는 새로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 날짜는 전세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날짜로 적어야하나요??
여러 경우의 수에서 조심해야하는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대출은 없고 원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단지 관리비만 인상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가 증가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부가하시는 등 방법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