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 관리비 인상 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부동산 or 집주인과 단둘이)
안녕하세요.
처음 자취하게 된 전세집이 곧 만기가 되어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반전세)는 유지하되, 관리비만 인상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방식 관련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이번 재계약은 대필이 아닌 연장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약 15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단, 등기부등본 등 서류 검토는 가능하지만, 집주인과의 일정 조율이나 보증보험료 논의는 세입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집주인은 대필료 발생을 이유로,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 등 핵심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경우, 기존 계약서에 관리비 인상 내용만 추가 기재하고 쌍방 날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 부분에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에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료 부담 관련
최근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보험료를 몇 대 몇 비율로 부담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분보증만 가입해도 되고, 보험료를 일부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전액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참고로, 최초 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재계약에서도 동일하게 50:50 비율로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의드리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만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실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관리비 부분만 새로 작성하시고 상호 날인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되고 다른 합의가 없다면 5대5로 비용 부담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