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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인23.05.12

전세 묵시적갱신 관리비 상향? 고민있습니다

전세 6000짜리 원룸 계약이 6월말에 끝나는데 6개월~2개월전에 연락없다가

어제 연락와서 연장하는데 관리비만 더 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합니다.

당연히 전세 묵시적갱신이 됬고 전에 썼던 계약서 그대로니까 관리비를 올리는게 말이안되는데

부동산 가보라면서 집주인이 우기는데

관리비를 올려주는게 맞나요????? 이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2년 갱신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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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구는 할수있으나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된것이고 관리비또한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것이고 이미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해지 기간내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보세요.

    계약기간동안 관리비 인상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주택으로 이주했을 때 이주하면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주변 원룸 관리비도 확인해보고 관리비인상분이 과도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이에 보증금, 월세는 해당하나 관리비까지 동일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관리비는 말그래도 공공요금 인상이나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요구가 잘못되었다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