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주택이셔서 지방에 아파트 하나를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2016년 2.3억에 구매하셔서 2024년 시가 4.5억 입니다
올해 아이를 출산 계획이라 출산 증여 1.5억, 출산시 취득세 550만원 비과세 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등) 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후 해당 주택을 판매하실때 내는세금으로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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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4.5억, 공제 1.5억을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5천만원이며 취득세는 시가 4.5억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