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을 공재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레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갑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