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설립후 거래저에 물품을 공급받을려고
발주를 넣었습니다 이후에 대금을 입금시켰구요
이때 전자세금서는 기업간 거래했다는 증빙이니 있어야되는데
그거는 물품을 공급한사람이 보내주는건가요?아님 물품대금을 입금시킨 제가 세금계산서를발행해 보내는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