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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97
비범한키위29722.03.31

전자세금계산서 는 누가발행하나요?

최근 법인설립후 거래저에 물품을 공급받을려고

발주를 넣었습니다 이후에 대금을 입금시켰구요

이때 전자세금서는 기업간 거래했다는 증빙이니 있어야되는데

그거는 물품을 공급한사람이 보내주는건가요?아님 물품대금을 입금시킨 제가 세금계산서를발행해 보내는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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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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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을 한 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대금을 지급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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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놓고 공급자가 확인하는 방법(역발행)도 있으나, 이 경우도 발행의무는 공급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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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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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이고, 나중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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