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설립후 거래저에 물품을 공급받을려고
발주를 넣었습니다 이후에 대금을 입금시켰구요
이때 전자세금서는 기업간 거래했다는 증빙이니 있어야되는데
그거는 물품을 공급한사람이 보내주는건가요?아님 물품대금을 입금시킨 제가 세금계산서를발행해 보내는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을 한 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대금을 지급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놓고 공급자가 확인하는 방법(역발행)도 있으나, 이 경우도 발행의무는 공급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이고, 나중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