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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23.01.02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입금 받았는데요. 저가 비용을 받았으니 업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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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해주셔야 되구요. 만일 연 매출 4800이 안되는 간이로 되어 있으면 세금 게산서 발행은 안해도 되고 현금 영수증만 발급 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홈텍스에서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 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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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실제적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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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로 발급하시고,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명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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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통은 매출을 하는 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으셨으니, 물건을 판 매출자의 입장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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