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간 경우, 즉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발려간 날짜별에 따른 경과일수를 과세기간
말까지 계산하여 연 4.6%의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과세
기간말까지 법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인정
상여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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