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한 두 어 번은 주변 지인의 핑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친구의 조부모 상으로 가봐야 한다, 가족 모임 약속이 있다 등등
그것도 현실적으로 매번은 힘든 일입니다.
혹시 보약을 먹어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핑계가 통한다면 그래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것도 받아드려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란 말이 있긴 합니다만,
일종의 언어도단적인 모순된 표현입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회식참여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마땅하겠지요.
흔히들 단합과 친목, 사기, 결속력 고양 등의 이유를 들어 회식을 거의 반강요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회식 강요행위의 경우에도 지위 등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식 불참자에 대해 불참비를 거두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는 불법입니다.(지각비 징수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