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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홍여새203
계약금및 잔금등을 제가 다 이체했고 명의만 부모님 명의를 빌렸어요~~ 인제 가지고 오고 싶은데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가지고 오는 방법은 뭘까요?
계약금 당시부터 돈의 출처와 입금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 모아놓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증여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매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도 양도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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