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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큰고래59
초록큰고래5922.02.12

부모님과 합가하면서 전세보증금 각출했다가 명의자인 부모님이 전액을 돌려받았을때 자금회수시 증빙방법?

4년전 부모님과 전세집 합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나눠서 입금했고 반환받으면서 전세명의자였던 부모님이 전액돌려받으셨었습니다. 당시 저는 1억6천가량을 보탰었고 2년전 부모님이 전체 다 돌려받으셔서 부모님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저는 독립을 위해 당시 보태드렸던 금액을 돌려받으려하는데 아파트를 매도해야만 해당하는 금액들 주실수 있는 형편인데요,

1. 이 경우 부모님과 저 둘 중 누가 세무조사대상이 되는지요?

2. 만약을 위해 자료 증빙을 해둔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하는지요?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렸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해놓으면 현재도 효력이 있을까요 ?

3. 제가 부모님께 드렸던 돈을 그냥 계좌로 돌려받아 새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저는 30대 중반이며 직장생활 10년정도 한 상태라 사회초년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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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만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당초 지급한 자가 돌려받아야 하며 돌려받지 않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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