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합가하면서 전세보증금 각출했다가 명의자인 부모님이 전액을 돌려받았을때 자금회수시 증빙방법?
4년전 부모님과 전세집 합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나눠서 입금했고 반환받으면서 전세명의자였던 부모님이 전액돌려받으셨었습니다. 당시 저는 1억6천가량을 보탰었고 2년전 부모님이 전체 다 돌려받으셔서 부모님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저는 독립을 위해 당시 보태드렸던 금액을 돌려받으려하는데 아파트를 매도해야만 해당하는 금액들 주실수 있는 형편인데요,
1. 이 경우 부모님과 저 둘 중 누가 세무조사대상이 되는지요?
2. 만약을 위해 자료 증빙을 해둔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하는지요?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렸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해놓으면 현재도 효력이 있을까요 ?
3. 제가 부모님께 드렸던 돈을 그냥 계좌로 돌려받아 새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저는 30대 중반이며 직장생활 10년정도 한 상태라 사회초년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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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만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당초 지급한 자가 돌려받아야 하며 돌려받지 않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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