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보장은 보험기간내에 사고를 보장하는 하는 것인데요.
질문자님께서 20년 8월~12월에 다한증을 치료받으셨는데
실손은 20년 9월경에 하셨으니 다한증을 치료받고 나서 가입을 하신것입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의 심사가 가입당시 다한증을 걸러내지 못해서
실손가입은 되셨지만 이미 다한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실손가입을 하셨고
수술은 실손가입 후 하셨으니 보험사입장에서는 보장을 해줬지만
최초 다한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시기는 실손보험을 가입 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구요.
아마 설계사가 실손보험가입당시 여러가지를 물어봤을텐데
다한증이 포함이 안되어 있거나 심사 때 질병이 없다고 보험사에서
판단을 해서 가입이 되셨을꺼에요.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당시 다한증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설계사가 그런것 없이 가입을 진행했다면 보험사의 실수이지만
질병이 없다 라고 말을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실수여서 돌려줘야
하구요.
만약 보험사의 환수조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면 구상권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실손을 가입하신 건 9월인데 치료는 8월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이 날짜가 맞다면 실손가입 전 치료를 하신것이 됩니다.
보험사에 가입을 한 시기와 치료시기를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말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