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나도록 윗집 누수로 인해서 아래집이 피해를 봤는데, 그동안은 윗집의 원인이었는지 밝혀지지가 않아서, 아래집에서 누수 우회공사도 하고 도배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집의 누수원인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1년 지난 누수피해 관련 공사 및 도배 비용을 위집의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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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3년 이내 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간혹 3년 지난 건들도 청구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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