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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13

누수피해 복구비용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이사한뒤 1년 초과 경과된 시점에 윗집 세면대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복구비용과 보험사 판정 비용이 차이가 있는경우 어떻게 조율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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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한지 3년까지는 인테리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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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새 인테리어 업자들이 일배책이라고 얘기하면

    더 잘아는 추세입니다. 영수증 알아서 끊어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대로만 해석하기에 차이나는부분은 윗집과 별도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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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복구비용과 보험사 판정 비용이 차이가 있는경우 어떻게 조율하는게 좋을까요?

    : 가장 좋은 것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를 인터리어 업체와 연결시켜 님은 빠지고 둘이 조율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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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집 누수로 피해를 보셨다면 피해액 및 복구비용은 위집에서 보상하는겁니다.

    위집이 글쓴이 집 보상해주고 보험 처리하는겁니다. 글쓴이는 보험 상관 없이 위집에 보상 요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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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은 윗집에서하는 부분이라 윗집에서 신경쓸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험사가 배상처리 제대로 안되면 나머지는 윗집 거주자 사비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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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 복구비용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 사실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결국 조율이 필요하며..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하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인테리어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경과기간에 대한 금액부분이나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티비가 파손되도 감가삭감을 다 합니다.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윗집이랑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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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복구 비용과 보험회사의 제시 비용이 다를 경우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누수와 직접적인 관계아 있는 부분이기에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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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복구비용과 보험사 판정 비용이 차이가 있는경우에는

    조율하는 사람이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쪽 손해사정사랑 애길하셔서 잘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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