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결국 조율이 필요하며..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하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인테리어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경과기간에 대한 금액부분이나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티비가 파손되도 감가삭감을 다 합니다.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윗집이랑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