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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20.11.18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현재 윗집 누수로 인해 1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몇번 물이 샜지만 제대로 된 업체에서 알아보지 않고 땜빵식으로 해서 결국 일이 커졌는데요

현재 부엌쪽 천장과 벽에 누수가 되어 변색이 되었고

안방쪽도 벽쪽에 누수가 되어 변색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안방에 누수가 된 곳의 벽지를 새로 발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롱과 침대를 모두 빼게되는 대형 공사가 됩니다.

사다리차도 부르고 아예 이사짐센터를 부른 뒤 짐을 어디다 맡겨놓고 공사를 해서 4일정도 소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공사비용, 이사짐센터(+사다리차) 비용, 짐 보관 비용,

작은 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사하는 거라 숙박비용까지 들텐데

이런것도 모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특히 숙박비용은 어느정도가 합리적이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인지(부모님, 혹은 두분 중 한분)

만약 숙박을 극냥 아는 지인 집에서 지내게 된다면 이부분은 청구가 불가능 한건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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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도배를 위한 필요비용은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를 위해 짐 보관등의 조치와 4일의 시간, 숙박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타당한 비용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윗집과 상의 후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고 협력하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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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숙박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도(고급호텔등이 아닌)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의 집에 지내게 된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어 청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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