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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
20.11.18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현재 윗집 누수로 인해 1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몇번 물이 샜지만 제대로 된 업체에서 알아보지 않고 땜빵식으로 해서 결국 일이 커졌는데요

현재 부엌쪽 천장과 벽에 누수가 되어 변색이 되었고

안방쪽도 벽쪽에 누수가 되어 변색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안방에 누수가 된 곳의 벽지를 새로 발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롱과 침대를 모두 빼게되는 대형 공사가 됩니다.

사다리차도 부르고 아예 이사짐센터를 부른 뒤 짐을 어디다 맡겨놓고 공사를 해서 4일정도 소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공사비용, 이사짐센터(+사다리차) 비용, 짐 보관 비용,

작은 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사하는 거라 숙박비용까지 들텐데

이런것도 모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특히 숙박비용은 어느정도가 합리적이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인지(부모님, 혹은 두분 중 한분)

만약 숙박을 극냥 아는 지인 집에서 지내게 된다면 이부분은 청구가 불가능 한건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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