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한 후 1년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제가 아파트를 계약한지 1년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는데 이런 경우 전 주인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고 6개월까지 하자가 생기면 매도인께 하자청구를 할수있는데 1년이 됐으면 매수자가 아랫집 누수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실에 얘기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고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중대하자로 들어가는데 잔금할때도 누수가 있었다면 누수가 있다는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하자가 잔금 당시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은 잔금 후 6개월 기간을 중대하자 보수기간으로 하는 특약을 많이 적기는 합니다.
일단은 매도인이나 계약한 부동산에 말씀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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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매매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 하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매매계약 후 발생한 하자로써 매매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초과하였다면 청구가 어려울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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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수, 보일러배관의 누수, 주택 옥상 누수등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협의가 안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C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1. 18.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과 A씨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도 시설물 하자나 거주에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하였던 사실,
2019.10.24.자 누수현상은
이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소유권이전등기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계약한지 1년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는데 이런 경우 전 주인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자님께서 매매로 인하여 주택을 매수하였고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었다하여도 계약조건, 건물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6개월 이내면 하자처리 요구할 수 있으나
1년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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