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 지나도록 윗집 누수로 인해서 아래집이 피해를 봤는데, 그동안은 윗집의 원인이었는지 밝혀지지가 않아서, 아래집에서 자비로 누수 우회공사도 하고 도배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집의 누수원인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1년 지난 누수피해 관련 공사 및 도배 비용을 위집의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보험이 안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윗집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자부담을 해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한 비용에 대해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