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집주인하고 전화통화를 못하는데 이게 맞나요
집주인이 관리소를 외주맡겨서 관리하는데 집주인과 직접연락하고싶은데 연락할방법이없네요
관리소에서 전화번호를 안가르쳐줍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통화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관리소에 외주를 맡겼다면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소측과 소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에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기는 하지만 관리소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방 계약을 하실때 집주인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두셨어야 합니다.
다만 관리소가 대리권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무방하며 관리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