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2022년 6월 출근일수 24일, 노무비 단가 154,000원, 노무비 총액은 6,237,000원
2) 2022년 7월 출근일수는 17일, 노무비 단가 154,000원, 노무비 총액은 3,927,000원
3) 2022년 8월 출근일수는 21일, 노무비 단가 154,000원, 노무비 총액 4,970,190원
4) 2022년 9월 출근일수는 5일, 노무비 단가 159,300원, 노무비 총액 1,513,350원 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 기본급에는 노무비단가에 기간별 일수를 곱해서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받은 노무비총액을 30으로 나누어서 그것에 기간별일수를 곱해서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