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2022년 6월 출근일수 24일, 노무비 단가 154,000원, 노무비 총액은 6,237,000원
2) 2022년 7월 출근일수는 17일, 노무비 단가 154,000원, 노무비 총액은 3,927,000원
3) 2022년 8월 출근일수는 21일, 노무비 단가 154,000원, 노무비 총액 4,970,190원
4) 2022년 9월 출근일수는 5일, 노무비 단가 159,300원, 노무비 총액 1,513,350원 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 기본급에는 노무비단가에 기간별 일수를 곱해서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받은 노무비총액을 30으로 나누어서 그것에 기간별일수를 곱해서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굳이 노무비단가를 나눌 필요없이
지급된 노무비 총액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눈 다음 여기에 기간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월력상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일자가 2022년 9월 8일이라면 2022년 6월 9일로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에 노무비총액을 입력하고 기타수당란은 0으로 두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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