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1.퇴직금 문의
4/14 퇴사일
기본급 5,690,000원
마지막달의 기본급 5,971,300원
기타 수당(가족수당,식대,시간외근무수당)310,000원
이분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기본급 퇴직전 3개월 합쳐서
2022-01-14~2022-01-31 (18일) 기본급 3,414,000원 기타수당 226,000원
2022-02-01~2022-02-28(28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
2022-03-01~2022-03-31(31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
2022-04-01~2022-04-13(13일) 기본급 2,791,133원 기타수당 198,000원
총 기본급 17,585,133원 / 기타수당1,044,000원
총 합계 18,629,133원
상여(명절휴가비 따로 고정적인 달에 나눠서 총 연간 1,000,000원 지급)
퇴직금 산정액이 13,560,136원 인데 맞나요?
2.퇴직시 연차 문의
퇴직시 연차 계산을 하려 하는데 원래 받던 기본급 5,971,300으로 해야하는지(마지막달에 연봉이 올랐어요..)
4/14까지 근무니까 14일치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오른 연봉 기본급한달치 그대로 넣어서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체 근무기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곤란하기 곤란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월급×209×8×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문의
4/14 퇴사일
기본급 5,690,000원
마지막달의 기본급 5,971,300원
기타 수당(가족수당,식대,시간외근무수당)310,000원
이분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기본급 퇴직전 3개월 합쳐서
2022-01-14~2022-01-31 (18일) 기본급 3,414,000원 기타수당 226,000원
2022-02-01~2022-02-28(28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
2022-03-01~2022-03-31(31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
2022-04-01~2022-04-13(13일) 기본급 2,791,133원 기타수당 198,000원
총 기본급 17,585,133원 / 기타수당1,044,000원
총 합계 18,629,133원
상여(명절휴가비 따로 고정적인 달에 나눠서 총 연간 1,000,000원 지급)
퇴직금 산정액이 13,560,136원 인데 맞나요?
>> 4.1.~4.13.까지의 기본급은 5,971,300/30*13= 2,587,563원이며, 기타수당은 310,000/30*13= 134,333원입니다.
>> 1.14.~1.31.까지의 기본급은 5,690,000/31*18= 3,303,871원, 기타수당은 310,000/31*18= 180,000원입니다.
>> 상여금은 1,000,000*3/12= 250,00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퇴직시 연차 문의
퇴직시 연차 계산을 하려 하는데 원래 받던 기본급 5,971,300으로 해야하는지(마지막달에 연봉이 올랐어요..)
4/14까지 근무니까 14일치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오른 연봉 기본급한달치 그대로 넣어서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4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4월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인상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2. 기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기본급에 이를 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기본급 17,585,133원 / 기타수당1,044,000원총 합계 18,629,133원
상여(명절휴가비 따로 고정적인 달에 나눠서 총 연간 1,000,000원 지급)
1개월 초고하여 지급하는 경우 3/12만 산입됩니다.
18629133 + 250000 / 해당일수 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퇴직시 연차 문의
퇴직시 연차 계산을 하려 하는데 원래 받던 기본급 5,971,300으로 해야하는지(마지막달에 연봉이 올랐어요..)
4/14까지 근무니까 14일치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오른 연봉 기본급한달치 그대로 넣어서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 발생시점(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다만 내부관행 또는 규정에서 퇴사시 연차를 산정하여 지급토록하고 있다면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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