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입사일 19.12.09 퇴사일 21.02.05 입니다
11월5~말일1,555,900+ 고정인센(직무수당)86,000원 (+등급평가인센 87300원)
1.1~1.말일 1,695,310 +100,000원 고정인센 +식대100,000+ 초과근무수당 6802원 (+등급평가인센 100,000원)
2.1~말일 1,732,480 +100,000원 고정인센 +식대100,000+초과근무수당 228,867원 (+등급평가인센 69,355원)
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개인 업무 등급평가로 인센을 받아요 A등급이면 1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게 포함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주시고ㅜ
안된다면 평가인센빼고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업무 등급평가로 인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평가로 인해 최소한 인센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질문에서 언급한 고정인센, 식대, 초과근무수당도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5~ 2.4 까지로 산정합니다.
1.매달 평가로지급받는것으로 통상임금으로보기어렵습니다.
2. 다만 임금에는 포함될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며,
1. 11.5~11.30까지 금액은 월금액*26/30
2.12.1 ~12.31 월급액
1.1~1.31월급액
2.1~2.4 월급액*4/28
모두 더한뒤 92로 나눈값이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미기입으로 확인 어렵습니다.
월급액 중 인센 및 초과근무수당 제외한 값을
월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눈값입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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