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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후루티300
집요한후루티30020.10.08

임대사업 간이과세자 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사무실로 임대를 해줬는데 세금관련

임대사업 간이과세자 입니다..최근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임대를 해주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간이 영수증에 월 임대료 130만원을 써주었습니다.

추후 세금관련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없고 (전기.수도등 관리비 일체 포함) 월 130만원 6개월 계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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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3주택 이상부터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 수령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작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납부해야(종합) | 연합뉴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 간이과세자이시면 월세액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을 하시면 될 것이며, 상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이시므로 임대사업에 대하여 1년 간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 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혹은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다음연도 1월)과 종합소득세 신고(다음연도 5월)에 하시면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니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쌍방의 세금계산 신고 또는 증빙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일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