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3주택 이상부터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 수령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