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토지의 형태나 권리제약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토지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취득자금 소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같이 거래가 안될때는 자금이 급해서 급매로 거래하다보면 더싸게 할수도 있고 가족간의 거래로 싸게 할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들어가서 보면 현저하게 낮은경우는 가족간의 거래가 있고 가족간의 거래는 20 %정도 낮게 해도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촌에 있는 전,답,임야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