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거래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까요?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토지의 형태나 권리제약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토지의 형태나 권리제약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을까요?
==> 토지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취득자금 소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같이 거래가 안될때는 자금이 급해서 급매로 거래하다보면 더싸게 할수도 있고 가족간의 거래로 싸게 할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들어가서 보면 현저하게 낮은경우는 가족간의 거래가 있고 가족간의 거래는 20 %정도 낮게 해도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촌에 있는 전,답,임야등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