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업체 잘못으로 잘못발행한경우....
이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2건 가산세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업체에 7/31일 256,607원건을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발행1건 7/31 -256,607원을 +256,607원으로발행1건 각각 수정발행요청하면될까요?
....어떻게 요청해야하할지...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하더라도 사실상 걸릴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