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식당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아빠는 퇴식구에 식기반납중이었고 이를 따라가던 만2세 아이가 식당가 퇴식구에 설치된 파티션에 넘어졌습니다. 아이도 넘어졌고 문제는 파티션이 넘어가면서 파티션 반대편에서 식사하던 손님의 얼굴(턱)과 옷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식당측에서 해당 손님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세탁관련 및 치료 전반 비용을 지불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곧 미국에 들어가는데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등의 말을 저희에게 하였고 우선 남편 번호를 드리고 상황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가시고 식당업체에서 파티션과 관련해서 백화점 안전공제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말하셨고, 저희아이도 넘어져서 다쳐 병원에 가야하기에 백화점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손님이 백화점으로부터 보험처리받는 이상으로 저희에게 금전적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