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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쏙독새13
파란쏙독새1324.01.20

백화점 안전사고 보상문제 질문합니다.

백화점 식당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아빠는 퇴식구에 식기반납중이었고 이를 따라가던 만2세 아이가 식당가 퇴식구에 설치된 파티션에 넘어졌습니다. 아이도 넘어졌고 문제는 파티션이 넘어가면서 파티션 반대편에서 식사하던 손님의 얼굴(턱)과 옷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식당측에서 해당 손님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세탁관련 및 치료 전반 비용을 지불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곧 미국에 들어가는데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등의 말을 저희에게 하였고 우선 남편 번호를 드리고 상황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가시고 식당업체에서 파티션과 관련해서 백화점 안전공제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말하셨고, 저희아이도 넘어져서 다쳐 병원에 가야하기에 백화점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손님이 백화점으로부터 보험처리받는 이상으로 저희에게 금전적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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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와 백화점의 공동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 손해배상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별도로 질문자님측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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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식당업체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에도,

    작성자가족분께 사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보험처리 이외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그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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