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당이 보유한 아기의자를 식당직원이 설치해줬 고 아기의자에 아이(여아)를 앉치자마자 의자가 내려앉아 테이블에 아기 미간을 찍혀 응급실에서 5바늘 꿰맸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제공한 테이블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식당측에 주장하고 배상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당측에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신 뒤 식당의 태도에 따라 합의를 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이의 잘못 없이 의자가 망가진 것이므로,
아기의자를 제공한 식당 측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