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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참새246
인자한참새24624.01.27

식당에서 식당측 과실로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식당에서 식당이 보유한 아기의자를 식당직원이 설치해줬 고 아기의자에 아이(여아)를 앉치자마자 의자가 내려앉아 테이블에 아기 미간을 찍혀 응급실에서 5바늘 꿰맸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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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제공한 테이블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식당측에 주장하고 배상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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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당측에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신 뒤 식당의 태도에 따라 합의를 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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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이의 잘못 없이 의자가 망가진 것이므로,

    아기의자를 제공한 식당 측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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