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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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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됐던 직원 퇴사 후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 2021.09.27.일자에 계약직 입사

- 2023.01.01.일자에 정규직 전환

- 2023.01.31.일자에 퇴사 (당사 근무기간: 1년 4개월/퇴직금지급완료)(타사 이직-당사 관계사 아님)

> 퇴사한지 2~3개월이 경과한 상태.

상기 직원을 당사에서 재고용을 하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1. 재고용시 계속근로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근속연수 계산 등 관련/퇴직급 기지급 완료)

Q2.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기존 근로기간 중 정규직 전환 이력O)

Q3.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2년을 산정해도 될까요?

Q4. 아니면, 이전 근무기간이 1년 4개월이니 '8개월'에 대해서면 계약직 근무가 가능할까요?(기간제근로자법에 따른 2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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