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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3.03.30

정규직전환됐던 직원 퇴사 후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 2021.09.27.일자에 계약직 입사

- 2023.01.01.일자에 정규직 전환

- 2023.01.31.일자에 퇴사 (당사 근무기간: 1년 4개월/퇴직금지급완료)(타사 이직-당사 관계사 아님)

> 퇴사한지 2~3개월이 경과한 상태.

상기 직원을 당사에서 재고용을 하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1. 재고용시 계속근로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근속연수 계산 등 관련/퇴직급 기지급 완료)

Q2.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기존 근로기간 중 정규직 전환 이력O)

Q3.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2년을 산정해도 될까요?

Q4. 아니면, 이전 근무기간이 1년 4개월이니 '8개월'에 대해서면 계약직 근무가 가능할까요?(기간제근로자법에 따른 2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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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 후 2 ~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와의 계속근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2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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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가능하며, 정규직 퇴사 후 1년 4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수령하고 이직도 다른 회사로 한 것이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재 채용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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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Q1. 재고용시 계속근로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근속연수 계산 등 관련/퇴직급 기지급 완료)

    > 네 안 해도 됩니다.

    Q2.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기존 근로기간 중 정규직 전환 이력O)

    > 네 가능합니다.

    Q3.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2년을 산정해도 될까요?

    > 네 맞습니다.

    Q4. 아니면, 이전 근무기간이 1년 4개월이니 '8개월'에 대해서면 계약직 근무가 가능할까요?(기간제근로자법에 따른 2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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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합니다.

    3. 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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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타사 이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고용시 계속근로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3. 재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2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정규직 전환의 조건에 해당하는 2년은 계속근로 또는 반복갱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로부터 2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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