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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0.01.07

원화로 출금 가능한 포인트로 다른 물품을 사면 탈세인가요?

캐시 슬라이드 같은 현금 출금이 가능한 앱테크, 혹은 다른 사이트에서

백만원의 포인트가 있다고 쳤을 때 현금 전환을 할 수 있는데도 거의 동등한 가격의 상품권 등을

사게되면 소득 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탈세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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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해당 사이트 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상품권으로 전환 받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및 변경 등의 경우 위의 답변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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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사항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질문자분이 현금지급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후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 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소득세를 탈세한 행위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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