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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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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주5일(월~금) / 사업장(법인)에 사업주 1명 근로자 4명 배우자1명 입니다.

* 근기법 시행령 7조의 2 4항 2호에 보니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중인 사업장이라면 그 인원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 포함되는 동거친족근로자란,

근로자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단된 배우자여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을 받지 않았어도 사업장에서 함께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2) 산정기간 중에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정인원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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