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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5.27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주5일(월~금) / 사업장(법인)에 사업주 1명 근로자 4명 배우자1명 입니다.

* 근기법 시행령 7조의 2 4항 2호에 보니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중인 사업장이라면 그 인원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 포함되는 동거친족근로자란,

근로자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단된 배우자여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을 받지 않았어도 사업장에서 함께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2) 산정기간 중에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정인원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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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이란 거주지가 같은 친족을 말하며,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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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은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사장의 배우자도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모가 근로자성이 없다면,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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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 포함되는 동거친족근로자란, 근로자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단된 배우자여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을 받지 않았어도 사업장에서 함께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배우자가 공동대표가 아닌 한,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로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산정기간 중에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정인원에 들어가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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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으로서 근로자여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거친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조력자이거나 동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2. 연차 등으로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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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은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았는지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2. 재직중이라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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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동거친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상시 근로자 수에는 휴직, 휴가 중인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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