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주5일로 하루 8시간 근무시간 같습니다.
대표, 대표 배우자, 근로자 4명, 일용직 1명( 일용직은 주말 이틀만)
이렇게 된다면 대표 배우자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배우자이기 때문에 와서 보조하는게 아닌
실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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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