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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8.29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근무는 주5일로 하루 8시간 근무시간 같습니다.

대표, 대표 배우자, 근로자 4명, 일용직 1명( 일용직은 주말 이틀만)

이렇게 된다면 대표 배우자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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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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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배우자이기 때문에 와서 보조하는게 아닌

    실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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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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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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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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