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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5.31

부과할 세금이 지난 것은 언제까지 소급 징수할 수 있는건가요?

부과할 세금이 지난 것은 언제까지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3년반

지난 지금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네요

어ㅉ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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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5년 내의 기간이므로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언제든지 부과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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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신고를 한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간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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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목/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기간 내 세금징수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1.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5년

    2.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3. 사기/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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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중간중간 고제서, 안내문 등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개시됩니다.

    지금 세금이 부과 되었으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5년이 다가오면 또 고지서 압류통보 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새로 5년이 늘어납니다.

    눈높이에 맞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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