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할 세금이 지난 것은 언제까지 소급 징수할 수 있는건가요?
부과할 세금이 지난 것은 언제까지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3년반
지난 지금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네요
어ㅉ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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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5년 내의 기간이므로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언제든지 부과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신고를 한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목/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기간 내 세금징수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1.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5년
2.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3. 사기/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 10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중간중간 고제서, 안내문 등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개시됩니다.
지금 세금이 부과 되었으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5년이 다가오면 또 고지서 압류통보 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새로 5년이 늘어납니다.
눈높이에 맞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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