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중간중간 고제서, 안내문 등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개시됩니다.
지금 세금이 부과 되었으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5년이 다가오면 또 고지서 압류통보 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새로 5년이 늘어납니다.
눈높이에 맞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