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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3.12.21

어떤 이유에서 건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써 놓은 것처럼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3년 정도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못 낸 세금에도 이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는다면 몇 퍼센트의 이자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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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시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의 1일 3/10,000(연 10.95%)입니다 .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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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셨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연체되면 하루당 x 25/100,000 만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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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자와 비슷하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년당 약 9%가 붙게되고, 한도는 75%까지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9년을 체납하셨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9년 *9% = 81%가 되어야 하지만 한도가 75%이기 때문에 7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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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고지세액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이 경우 내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020년 이후부터 고지세액 본세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고지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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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루에 납부세액의 2.2/1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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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매일매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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