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고지세액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이 경우 내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020년 이후부터 고지세액 본세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고지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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