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으면서 낼 세금은 전부다 정산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바로 처분하게되면 일반적인 세금이
나오는는건지 아니면 더많은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시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 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재산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는 실무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후 바로 처분한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가 생기게 됩니다.
즉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상속농지 양도세를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86%8D%EC%A7%8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3%84%EC%82%B0%EB%B0%A9%EB%B2%9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소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결정시 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소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p 가산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