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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사랑새137
날씬한사랑새13722.12.16

상속받은 땅 바로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상속받으면서 낼 세금은 전부다 정산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바로 처분하게되면 일반적인 세금이

나오는는건지 아니면 더많은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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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시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 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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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재산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는 실무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후 바로 처분한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가 생기게 됩니다.

    즉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상속농지 양도세를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86%8D%EC%A7%8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3%84%EC%82%B0%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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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소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결정시 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소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p 가산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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