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했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
한달안으로 형사조정위원가 열릴예정인데요
일단 피해자와 합의하기전에 앞서서
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결렬시에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감경사유의 도움이 될까요?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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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여부와 별개로 반성문 자체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으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곧바로 당사자가 반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감경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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